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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중국의 동물법 차이점

by note29806 2025. 12. 12.

동아시아 3국인 한국, 일본, 중국은 지리적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동물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과 법 제도는 각기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오늘은 세 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요 동물, 인간과 동물의 공존 방안, 그리고 동물 보호법의 주요 차이를 살펴보며, 아시아 지역의 동물권 발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산양
한국 멸종위기종 산양

1. 대표 동물과 문화적 상징

한국, 일본, 중국은 각각 고유의 생태계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보호하고자 하는 동물의 종류와 상징성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고유종과 멸종위기종 중심으로 동물 보호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양, 수달, 삵, 담비, 반달가슴곰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환경부 지정 보호종입니다. 산양은 태백산과 설악산 일대에 서식하며, 반달가슴곰은 지리산에서 복원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의 특성상 독특한 동물 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원숭이, 이리오모테 산고양이, 아뮤르표범, 일본늑대 등이 있으며, 특히 이리오모테 산고양이는 오키나와 이리오모테섬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국제적 보호종으로도 분류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고유종의 가치를 생태관광과 지역 브랜드화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자이언트 판다, 스나우도르 원숭이, 야생야크, 눈표범, 중국알락꼬리도마뱀 등 많은 희귀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국가적 상징으로, 세계적 보호 동물이며 국제 외교에도 활용됩니다.

이처럼 각국은 자연환경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동물종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2. 공존을 위한 도시 및 생태 전략

세 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전략을 다양하게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도심 내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동물과의 공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계천 수달 복원 사례입니다. 과거 산업화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었던 청계천은 복원 후 수달이 다시 서식하게 되었고, 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생태터널, 야생동물 보호구역, 먹이 급여지 설치 등을 통해 서식지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도시계획에도 이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 외곽의 다마지역에서는 멧돼지, 사슴의 출몰이 잦아 동물 통로를 설치하거나 경고 표지판을 세우는 방식으로 충돌을 예방합니다. 또한 일본은 동물과 교감하는 공간, 애니멀 테라피 프로그램, 노인-동물 돌봄 연계 서비스 등에서 공존 문화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광대한 면적 덕분에 도심 외곽에 대규모 생태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쓰촨성 판다 보호구역, 티베트 고원 생태보존지구, 장가계 자연공원 등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인위적 통제보다는 넓은 자연 서식지 자체를 유지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또한 AI와 드론 기술을 통해 야생동물 이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단 개발이나 밀렵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도시 내 생태 복원, 일본은 일상 속 공존 문화, 중국은 대규모 보호구역과 기술 기반 관리로 공존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 동물 보호법과 제도적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동물 보호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지만, 보호 범위, 처벌 수위, 시행 강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1991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으며, 2024년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으로 보호 대상을 확장하고, 학대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학대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등록제도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표준화 등 제도적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973년 제정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요 법입니다. 2019년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동물 학대 시 징역형 확대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동물 학대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특히 펫숍, 브리더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일본은 동물의 ‘감정 있는 존재’로서의 법적 인정을 확대하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 시민법전에 동물을 ‘감정 있는 존재’로 처음 규정했으나, 아직 독립적인 동물보호기본법은 부재합니다. 대신, 야생동물 보호법, 동물전염병 예방법, 실험동물 관리규정 등을 통해 간접적인 보호를 진행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생동물 식용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렵·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적용되며, 특히 자이언트 판다 등 국가급 보호동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동물보호법이 명확히 존재하며 시민의식과 연동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현재 과도기적 상태로 보호에서 규제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동물 보호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문화, 법제도, 사회적 인식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한국은 도심 생태 복원과 제도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전통과 감성 중심의 공존 문화를, 중국은 기술과 국가 주도형 보호 모델을 택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 나갈 때, 아시아의 동물권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이며, 글로벌 동물보호 트렌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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