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아시아는 문화, 역사, 생태 환경이 매우 다른 대륙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도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은 통합적 법 제도와 과학 기반의 보호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고, 아시아는 문화적 신념과 전통을 바탕으로 각국 고유의 방식으로 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요 동물들, 공존 방안, 그리고 법 제도의 차이를 비교해봅니다.

1. 대륙별 대표 보호 동물의 차이점
유럽과 아시아는 지리적, 기후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보호하는 동물 종류도 상이합니다. 이 차이는 생물 다양성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경제적 가치, 종교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럽에서는 대표적으로 늑대, 불곰, 스라소니, 유럽들소와 같은 대형 포식 동물이 보호 대상입니다. 이들은 과거 인간의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 수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재야생화(Rewilding)’ 운동을 통해 복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폴란드는 유럽들소 보호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북부 산악지대에서 늑대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조류 보호에도 적극적입니다. 황새, 독수리, 부엉이, 올빼미 등의 맹금류는 EU 조류 지침에 따라 보호되며, 영국과 프랑스는 인공 둥지 제공, 이동 경로 보호 등을 통해 이들의 번식을 지원합니다.
반면 아시아는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보호 대상이 보다 다양하고 희귀한 종에 집중됩니다. 중국은 자이언트 판다, 스나우도르 원숭이, 야생 야크 등이 보호종이며, 인도는 벵골호랑이, 인도코끼리 등이 주요 보호 대상입니다.
한국은 산양, 수달, 삵, 담비 등 고유종이 보호 대상이며, 일본은 이리오모테 야마네코와 일본원숭이 등 지역 특산 동물을 중점 보호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오랑우탄, 코끼리, 바다거북 등 국제적 보호종에 집중합니다.
2. 공존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해법
동물 보호는 단순한 서식지 보존을 넘어, 인간과 동물이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이 분야에서도 뚜렷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은 제도와 도시계획 차원에서 동물과의 공존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도시와 숲을 연결하는 생태 다리를 설치해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합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프랑스 등은 자동 경보 시스템, 생태 울타리, 경로 유도장치를 통해 인간-동물 충돌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방식과 공동체 중심의 접근이 두드러집니다. 인도는 소와 원숭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일상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도시 내 하천 복원,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속 공존 환경을 조성합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수달 복귀 사례로 유명하며, 일본 도쿄 외곽 지역에서는 사슴, 멧돼지 등의 출몰에 대응하는 공존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주민을 생태 수호자로 양성하고 관광 수익을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보호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3. 유럽과 아시아의 동물 보호법 비교
가장 뚜렷한 차이는 바로 동물 보호를 대하는 법률의 체계성에서 드러납니다. 유럽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 아시아는 국가별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지침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979년 조류 지침, 1992년 서식지 지침이 있으며, 이는 유럽 전역의 보호 동물, 서식지, 인간의 개입 기준을 통일합니다.
독일은 동물 보호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킨 국가이며, 동물 학대, 불법 거래, 실험동물 사육, 사육 환경 기준까지 매우 세부적인 법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5년 민법을 개정해 동물을 ‘생명체’로 법적 지위를 부여했고,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까지 법적으로 판단합니다.
영국은 동물 복지를 기준으로 반려동물 소유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형사 처벌을 병행합니다. 미국은 멸종위기종법과 동물복지법을 통해 사육 동물과 야생동물 보호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국가별로 동물 보호법이 존재하나, 실행력과 통합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동물애호법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으며, 한국은 2024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통해 반려동물 중심에서 야생동물까지 확대하였으나 지방정부 간 차이로 인해 집행력 부족 문제가 지적됩니다.
중국과 인도도 동물보호법 제정이 진행 중이나, 아직 구속력 있는 중앙 법제화는 더딘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럽은 강력하고 통일된 법 집행 구조, 아시아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 속에서 개별적 보호법 체계를 형성하는 중이라는 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서로 다른 역사, 문화, 환경 조건에 따라 동물 보호의 방향과 실행 방법이 다릅니다. 유럽은 체계적인 법 제도와 도시계획을 통해 구조적인 공존을 실현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공동체, 종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보호와 개별 법제화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대륙은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제적인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