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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국가별 희귀 동물 이야기

by note29806 2025. 12. 10.

2025년 현재, 지구촌 전역에서 ‘희귀 동물’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해당 지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이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고유종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환경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연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희귀 동물들과, 인간과의 공존 방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 희귀 동물

1.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희귀 동물들

전 세계적으로 약 85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중 동물은 약 750만 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로 인해 많은 종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은 생존이 더욱 위태롭습니다. 이들 동물은 진화적 독자성을 지니며, 그 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대표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꼽히며, 이곳에 서식하는 여우원숭이(림루르)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종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산림 파괴와 불법 수출, 환경오염으로 인해 일부 종은 이미 멸종되었고, 현재 90% 이상이 멸종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상징이자 국가 이미지의 일부로 여겨지는 키위새도 날 수 없는 조류로, 서식지 축소와 외래종(고양이, 족제비 등)의 포식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야생 키위를 위한 울타리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생태계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키위의 자연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호주의 코알라와 태즈매니안 데빌 역시 희귀 동물로 분류되며, 산불과 도시화로 인해 서식지를 급격히 잃고 있습니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만을 먹는 특수한 식성을 갖고 있어 서식 환경이 파괴되면 적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대규모 유칼립투스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코알라 병원도 설립되어 치료와 복귀를 지원합니다.

한국에도 희귀 동물은 존재합니다. 산양, 수달, 삵은 국립공원이나 도심 근처 하천 등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며,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특히 삵은 한때 멸종된 줄 알았으나 최근 도심 외곽에서 다시 발견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인간과 희귀 동물의 공존 방법

희귀 동물 보호에서 중요한 관점은 ‘격리’가 아닌 ‘공존’입니다. 단순히 동물들을 인간 활동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서식지 보호 중심의 접근법이 기본이 됩니다. 브라질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존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생물권 보존구역’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상업적 벌목이나 농업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고액의 벌금과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회색늑대 재도입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포식자-초식자 간 균형이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생태 회복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도시 내 공존 전략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달 보호를 위한 도시 하천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도심 속 생태하천 조성과 인공 서식지 배치로 수달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생 고라니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는 차량 주행속도 제한과 안내 표지판 설치가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형 공존 모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와 케냐 등 아프리카 지역은 사파리 관광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배분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동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밀렵을 억제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대표적 상생 사례로 손꼽힙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한 공존 방안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GPS 추적 장치를 통해 희귀 동물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태 통로와 보호구역을 설계합니다. 드론은 밀렵 감시와 생태 환경 모니터링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AI는 동물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호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각국의 동물 보호법, 어디까지 왔을까?

동물 보호는 이제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 동물 보호에 있어 법률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국가별로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유럽연합(EU)는 2023년 기준, 모든 동물을 ‘감정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이를 민법과 형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밀렵, 유기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희귀 동물의 경우 국제적 보호등급(IUCN 기준)에 따라 별도 관리됩니다. 프랑스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실험동물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멸종위기종법’을 통해 보호종을 지정하며, 사냥, 이동, 수출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 원주민 보호 구역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부과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법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최대 5년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희귀종에 대한 개인 사육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드론을 이용한 야생조류 촬영을 금지하는 등 세부적 보호 조항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4년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멸종 위기종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동물 학대 시 징역형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넘어 야생동물 보호 구역의 지정과 관리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협업 체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보호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국제사회는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를 중심으로 밀렵과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NGO들은 현장 보전활동, 법률 자문,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각국의 실행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희귀 동물은 단지 특별한 생명체가 아닌, 우리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생태계의 일원입니다. 세계 각국은 공존과 보호를 위한 법적·환경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과 시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이들은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구의 미래를 위한 문제로서, 이제는 행동으로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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