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와 남미는 모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대륙이지만, 자연환경과 문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북미는 선진화된 법 제도와 과학기반 관리가 특징이며, 남미는 토착문화와 생태계 중심의 공존 방식이 돋보입니다.오늘은 북미와 남미의 대표 동물들, 인간과의 공존 전략, 그리고 동물 보호법의 차이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1. 대륙별 상징 동물과 보호 대상
북미와 남미는 각각 고유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받는 동물들도 대륙의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북미의 대표적인 보호 동물은 회색곰, 아메리카들소, 붉은늑대, 고래, 대머리독수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동물은 북미의 자연을 상징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국립공원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회색곰은 로키산맥과 알래스카에 주로 서식하며, 인간과의 충돌이 잦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주에서는 먹이 보관함 설치, 야생동물 경고 시스템, 트래킹 앱 제공 등의 다양한 관리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들소는 한때 3천만 마리에 달했던 개체 수가 무분별한 사냥으로 1천 마리 이하로 급감했지만, 현재는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개체 수가 회복되었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자유롭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재규어, 라마, 개미핥기, 카피바라, 알파카, 아마존강 돌고래, 안데스곰 등이 보호 대상입니다. 특히 재규어는 아마존 열대우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강 돌고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전설과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어업과 수질오염, 댐 건설로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 보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북미는 생태 보전과 함께 과학적 복원 중심의 보호, 남미는 토착 문화와 자연 공존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공존을 위한 정책과 지역 전략
북미와 남미는 각각 환경 보호와 생태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존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북미는 주로 국립공원 시스템과 과학 기반의 생태 관리 중심으로 동물과의 공존을 설계합니다. 미국의 경우 옐로스톤, 요세미티, 그레이트스모키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공원 내에서 인간 활동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캐나다는 야생동물 통로 설치에 앞장서고 있으며, 로드킬 방지를 위한 생태 고가도로 및 야생동물 감지 센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인 “Bear Smart” 프로그램은 곰과 인간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예방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GPS 추적, 유전자 분석, 위성 모니터링 등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보호 전략이 주류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멸종 위기의 붉은늑대는 특별 사육 후 방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복귀를 시도하고 있으며, 생식 데이터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남미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공존 방식이 주요합니다.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등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토착 공동체와 협력하여 ‘자연보전 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생태 감시원이나 에코투어 가이드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야수니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이곳에서는 유전적 다양성 보전을 위해 석유 채굴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현지 부족과의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규어 복원 프로젝트는 재규어의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조성하여 중남미 전역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초국가적 공존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는 기술 기반의 구조적 공존 모델, 남미는 문화와 공동체 중심의 참여형 공존 모델이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3. 동물 보호법과 제도의 차이
북미는 동물 보호를 법률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과 주 차원의 이중 시스템으로 보호 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법이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가 동물과 식물 보호종을 지정하고 보호 구역을 설정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법을 통해 실험동물, 사육동물의 보호도 규정합니다.
캐나다는 종 다양성 보호법을 중심으로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으로 보호종을 관리하며, 환경평가법과 연계하여 개발 사업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동물권 자체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인간 중심 보호에서 벗어나 생물 다양성 전체를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남미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환경 관련 헌법 개정과 함께 동물 보호법 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는 2008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생물은 인간 소유물이 아닌 생존 주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동물과 자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볼리비아는 2010년 ‘어머니 지구법’을 통과시켜 동물과 생태계 전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틀을 마련했으며, 이는 산업 활동에 강한 제약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브라질은 환경 범죄법을 통해 멸종 위기종 밀렵, 서식지 파괴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환경경찰 및 연방 환경청의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미는 아직 보호법 집행력이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헌법 차원에서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점에서 독창적인 법제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북미와 남미는 각각의 자연환경, 문화, 기술 수준에 따라 동물 보호와 공존에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미는 과학 기반의 체계적 보호 모델, 남미는 문화와 공동체 기반의 생태적 공존을 추구합니다. 법 제도 역시 북미는 규범 중심, 남미는 생명 중심 패러다임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이는 두 대륙이 동물과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앞으로 두 지역의 강점을 융합한 글로벌 보호 모델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