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동물 관련 제도와 공존 방식에 대해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애호가라면, 각 나라에서 보호하는 대표 동물과 그들과의 공존 전략, 그리고 해당 국가의 보호법까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 글에서는 동물 애호가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국가들의 동물 정보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별 보호 대상 동물과 상징성
전 세계에는 그 나라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보호받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귀엽거나 보기 드문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존재들입니다.
호주는 고유종 보호가 중요한 국가입니다. 코알라, 캥거루, 웜뱃, 에뮤 등은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로, 대부분 외래종의 위협을 받고 있어 보호가 절실합니다. 호주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야생동물 통로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하는 등 동물 중심의 정책이 강합니다.
브라질은 재규어, 아마존강 돌고래, 투칸 등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규어는 아마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강력한 보호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카들소, 회색곰, 붉은늑대, 독수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미국 역사와 문화에 깊이 연관돼 있으며, 대부분 국가 보호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특히 대머리독수리는 미국의 국조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단연 자이언트 판다가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눈표범, 스나우도르 원숭이, 야생야크 등 많은 희귀종이 국가급 보호동물로 지정돼 있으며, 판다는 국제적인 외교 수단으로도 활용될 만큼 상징성이 큽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끼리, 코뿔소, 사자, 치타, 표범 등을 포함한 ‘빅 파이브’의 본거지로, 생태관광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보호 활동의 핵심 지역입니다.
2. 인간과 동물의 공존 전략
동물을 보호한다고 해서 인간 활동을 전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동물과의 공존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심 내 생태복원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계천 수달 복원, 생태터널 설치,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시설 구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멸종위기종의 도심 서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은 인간과 동물이 간접적으로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미국은 기술 기반의 공존 전략이 뛰어납니다. GPS 추적, AI 감시 카메라, 생태고가도로 등을 활용해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들소와 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광객의 접근을 제어합니다.
일본은 생활 속에서 공존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도쿄 외곽에서는 멧돼지와 사슴이 주거지로 내려오는 일이 빈번한데,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통로를 만들어주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동물 테라피나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동물을 접목시키는 등, 동물을 사회 구성원처럼 인식하는 문화도 공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아마존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보호구역 운영을 확대 중입니다. 지역 주민이 생태 가이드나 감시 요원으로 활동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동시에 동물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는 지역경제와 동물 보호가 동시에 실현되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호주는 야생동물이 많은 만큼, 공존 방안도 다양합니다. 차량 로드킬 예방을 위해 동물 감지 센서, 생태 육교, 야생동물 경보 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으며, 야생동물 병원과 구조센터도 전국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3. 동물 보호법과 국가별 법적 기준
동물 애호가라면 각국의 동물 보호법 체계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의 수준은 곧 동물에 대한 국가의 인식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2024년 이후 점진적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동물 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 지자체 보호센터 운영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동물복지법’과 각 주의 독자적인 보호법이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멸종위기종법은 특정 동물을 국가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서식지 보호와 함께 위반 시 연방 수사와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국은 ‘동물복지법’을 통해, 동물이 고통받지 않고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동물권 인식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일본은 ‘동물 애호 및 관리법’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 판매업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특히 펫숍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다만, 실험동물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여전히 완화되어 있어 국제적 비판도 존재합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보호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 등 보호동물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지만, 아직 독립적인 동물보호기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생동물 보호법, 동물전염병법, 식용금지령 등 파편화된 법령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 나라의 동물 정책과 공존 방식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합니다. 동물 애호가라면 보호종과 공존 전략뿐만 아니라, 법 제도와 사회적 흐름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브라질, 호주 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물 보호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력이 세계 동물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법과 문화, 기술을 통해 동물과의 공존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