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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유기동물 보호법과 정책 변화 흐름 - 유럽,북미,아시아

by note29806 2025. 12. 28.

유기동물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국가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유기와 방치 문제 또한 글로벌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정책을 꾸준히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보호나 포획에 그쳤던 법제도가 이제는 예방 중심, 복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기동물 보호 관련 법제도의 변천 과정과 최근 개정 흐름, 그리고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국가별로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국가별 유기동물 보호법과 정책 변화 흐름
국가별 유기동물 보호법과 정책 변화 흐름

유럽: 생명권 보호를 법으로 명시한 선진 시스템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물 보호를 법제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수십 년 전부터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은 1972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나 ‘물건’이 아닌, 감정이 있는 생명체로 인정했습니다. 이 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02년에는 헌법에도 ‘국가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즉, 동물보호가 단순한 정책이 아닌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독일은 모든 반려동물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유기하거나 학대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프랑스는 1976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최근 들어 개정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동물의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한 숙려 기간 도입, 애완동물 가게에서의 생체 동물 판매 금지, 동물학대 시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처벌 강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 과정에서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 관련 교육을 필수화하면서, 제도와 문화가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국가 주도로 동물복지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동물보호 평가 지표를 통해 지역 보호소의 질을 평가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보조금, 반려동물 사전교육, 책임 입양 의무 등의 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체적으로 ‘예방 중심’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으며, 보호 이후가 아닌 유기 이전 단계에서 법적·제도적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미: 민간 중심에서 제도 기반 확장으로

북미 지역은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기동물 문제에 접근해 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지역 정부의 권한이 강하며, 동물보호 관련 법과 정책도 주 또는 시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동물보호 관련 법률이 미비하거나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왔지만, 최근 들어 민간 주도의 대규모 운동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주 등은 유기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보호소 출신 동물만 입양 및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보호소에서의 안락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무안락사 정책을 채택하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수많은 동물보호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적인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보호소 개선, 반려동물 중성화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지역 보호소의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입양 전 전산 등록, 교육 수료 의무화, 사후 모니터링 등의 시스템을 민간이 먼저 도입하고, 이를 정부가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발전 중입니다.

캐나다 역시 각 주별로 동물보호법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기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동물병원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교육 등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민 거주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의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형 동물병원 운영, 예방접종 확대, 중성화 캠페인을 벌이며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미의 강점은 시민 참여와 자율성이며, 이러한 민간 주도의 구조가 점점 공공 시스템과 연결되어 법제화·제도화로 발전하고 있는 흐름이 매우 뚜렷합니다.

아시아: 제도 기반 강화와 인식 전환의 과도기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경제 발전에 비해 동물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유기동물의 보호 기간이 짧고, 안락사율이 높은 구조였지만, 현재는 구조 이후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입양 장려금 지급, 중성화 수술 지원, 입양 교육 및 상담 강화, 사후관리 의무제 등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여 유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실효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1973년에 처음 관련 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민간 보호소 및 자치단체와 연계한 입양 활성화 정책이 주요 전략입니다. 특히 동물 판매업자 등록제, 마이크로칩 의무화, 동물학대 범죄 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무안락사 보호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학교 교육을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정책도 병행 중입니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유기동물 안락사 금지를 법제화한 국가입니다. 2017년부터 법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금지되었으며, 이후 정부는 공공 보호소를 확충하고, 입양을 위한 상담 체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동물을 보호하는 데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점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국가는 과거에 비해 유기동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정책적·법률적 개선을 통해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향후에는 유럽식 예방 모델과 북미식 민간 참여 모델의 장점을 융합한 제도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복지는 한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동물을 구조하고 입양 보내는 것을 넘어서, 유기 자체를 줄이고, 구조 이후에도 생명권을 보장하며, 모든 시민이 책임 있게 반려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법률의 정비 ▲지속적인 제도 개정 ▲시민과 민간의 참여 확대가 유기동물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더 나은 동물복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생명 존중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법이 바뀌면 구조 방식이 달라지고, 정책이 바뀌면 보호소의 역할도 변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인식이 변하면, 유기동물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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